의료급여 제도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5-01-22 314
<의료급여제도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 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27 |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사상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 본인부담금 *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 부담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일수: 연 상한일수(365일)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 시 의료비 자부담
* 병원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연장신청서” 제출에 의해 질환별로 90일씩 연장 가능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