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5-01-22 27
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구 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 | 일하는 기준 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 19~34세)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
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기타지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
3년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신청기간 (예정) *변경가능 | 1차: 3.4(화)~3.14(금) 2차: 6.2(월)~6.13(금) 3차: 9.1(월)~9.12(금) 4차: 11.3(월)~11.14(금) | 1차: 4.1(화)~4.22(화) 2차: 7.1(화~7.22(화) 3차: 10.1(수)~10.24(금)
| 5.2(금)~5.16(금) |
자산형성지원사업 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 사치성,향락업체, 도박 및 사행성 업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중앙부처 또는 지차제에서 시행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 자 (예)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등)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 :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033-245-5588)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