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희망저축계좌 Ⅰ 모집일정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4-10-04 81
○ 지원대상 :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 사업별 세부 사항
구분 | 차수 | 모집기간 | 접수처 | 필요서류 |
희망저축계좌Ⅰ
| 5차 | ‘24.10.2.(수) ~10.14.(월) | 읍·면·동 |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자가진단표(신청인 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소득 증빙서류 (공적자료 확인 시 미제출)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 + 통장거래내역 |
○ 지원내용: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3년간 통장유지)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