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희망저축계좌 모집일정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사업별 모집계획 및 기준
구 분 | 차 수 | 모집기간 | 지원내용 및 기준 | 필요서류 |
희망저축계좌 Ⅰ | 4차 | '24.8.1.(목) ~ 8.13.(화) |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 공통서류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자가진단표(신청인 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소득 증빙서류(공적자료 확인 시 미제출)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 + 통장거래내역 □ 희망저축계좌Ⅱ 추가서류 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⑦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⑧ 심사표 |
희망저축계좌 Ⅱ | 3차 | '24.8.1.(목) ~ 8.20.(화) |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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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예)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