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및 의견청취
조운동 조운동 2023-02-20 53
❍ 공개대상: 2023.1.1.기준 현재 건축물(주택 제외)
❍ 의견제출: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상당한
사유를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
❍ 의견제출 대상: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 방법: 춘천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접수
❍ 의견제출 기한: ~ 2023. 2 .28.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