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4-05-02 71
❍ 지원대상
구분 | 2023년 | 2024년 |
노인가구 | (독거노인) 실제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 (독거노인) 실제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소득과 관계없이 |
(노인 2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중 1)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2) 2인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좌동 | |
(조손가구)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중 1) 노인 1인 →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2) 노인 2인 → 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좌동 | |
장애인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
제외대상 | 자동으로 119신고하는 유사서비스 이용자,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이용 가능 |
* 취약가구: 주민등록 구성원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대상: 첨부파일 확인
❍ 지원내용: 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 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119에 신고, 담당자, 보호자 연락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 의: 조운동행정복지센터(☎033-245-5588)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