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4-03-05 115
지원대상: 만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70%) 이하인 어르신
- 단, 공무원연금 등 타 지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 (연금일시금 수급자 포함)
선정기준액: 단독가구213만원, 부부가구340.8만원
지원내용: 월 최대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가구 534,400원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이 방문하는 ‘찾아뵙는 서비스’신청(국번없이 1355)
주요변경내용(고급자동차 산정기준 변경)
현행 | ➝ | 변경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상담문의: 조운동행정복지센터 (☎ 033-245-5588)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