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4-01-22 109
가입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지원금액: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지원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기준 (소득상한)*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제외대상: 국가(지자체)가 인건비 전액 지급하는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등 (예시 : 공공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지원기간: 최대 3년
모집일정: 2024. 2. 1.(목) ~ 2. 20.(화)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문 의 처 : 조운동행정복지센터(☎245-5588)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