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의무」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3-12-04 1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변동사항 신고의무」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정기 및 수시 조사를 통하여 수급권에 수시로 자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에 의무)에 의거 변동사항(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동사항 미신고로 인하여 급여가 과잉지급되거나, 고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변동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및 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춘천시청 복지지원과
신고내용 |
|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
▶ (소득사항)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그밖에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 일용근로, 사업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등
(그외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사적·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사항) 신규재산취득, 매매 등 변동사항
(일반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임차보증금, 자동차, 분양권 등
(금융재산) 현금,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증권거래, 보험상품 등
✔ 거주지 및 주거실태, 세대구성 변동사항 등
▶ (인적변동) 가구원 전·출입, 주거유형(전·월세등), (사실)혼인·이혼 등
(가족관계) 가족관계해체, 기타 사유 등으로 보장받을 시 가족관계 회복한 경우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