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1-09-24 86
*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대 상 : 생계급여 신청가구
시 행 일 : 2021. 10. 1일부터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복지로) 신청
신청장소 :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유의사항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인 경우, 기준 계속 적용
문 의 : 국번없이(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요사항
구 분 | 부양의무자 기준(생계급여) | 비 고 |
2021년 1월 1일 | 일부폐지(노인・한부모) 단, 고소득(1억)・재산(부동산 9억원) 부양의무자 제외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및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2021년 10월 1일 | 전면폐지 단, 고소득(1억)・재산(부동산 9억원) 부양의무자 제외 | 모든 수급권자 |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