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3-11-07 44
<2023년 기초연금 사업 안내>
신청대상: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제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소득인정액 요건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기타문의: 조운동행정복지센터(☏ 033-245-5588)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