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한시생계지원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1-04-30 98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했으나 타 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

                             소득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0211~5) 소득 감소한 중위소득 7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재산기준: (중소도시) 3.5억원 미만. 금융재산, 부채는 미반영

                            가구기준: 2021.03.01. 기준 주민등록가구

                              ※ 동거인은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하지만 조사결정 이후에는 가구원 제외 불가, 동거인만 별도 신청도 불가

                              ※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자녀도 별도 세대 구성 시 별도 신청 가능

제외대상 : 긴급복지(생계급여), 기초수급(생계급여), 타 사업 코로나19 지원대상

                              ※ 제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지원안정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티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지원금액 : 가구별 50만원 1회 현금(계좌이체) 지급 지급일시(예정): 06.25.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세대주만 신청 가능, 휴대폰 본인 인증 필요

- 신청기간 : 05.10.() 09:00 ~ 05.28.() 22:00 (홀짝제: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방법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 신청

2) 방문 신청 : 세대주, 동일세대 내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05.17.() 09:00 ~ 06.04.() 18:00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이의신청 : 결정통보일 7일 이내 변동조정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구비서류

1) 근로자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2)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등

3) 증빙자료가 없는 자 :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 제출

                           ※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미지원될 수 있음

기타문의 :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콜센터 (1577-9333)


붙임  신청서 1부.   끝.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