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지원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1-04-30 98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했으나 타 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
소득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021년 1~5월) 소득 감소한 중위소득 7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75%[월)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재산기준: (중소도시) 3.5억원 미만. ※ 금융재산, 부채는 미반영
가구기준: 2021.03.01. 기준 주민등록가구
※ 동거인은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하지만 조사결정 이후에는 가구원 제외 불가, 동거인만 별도 신청도 불가
※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자녀도 별도 세대 구성 시 별도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긴급복지(생계급여), 기초수급(생계급여), 타 사업 코로나19 지원대상
※ 제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지원안정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티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지원금액 : 가구별 50만원 1회 현금(계좌이체) 지급 ※ 지급일시(예정): 06.25.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세대주만 신청 가능, 휴대폰 본인 인증 필요
- 신청기간 : 05.10.(월) 09:00 ~ 05.28.(금) 22:00 (홀짝제: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방법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 신청
2) 방문 신청 : 세대주, 동일세대 내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05.17.(월) 09:00 ~ 06.04.(금) 18:00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이의신청 : 결정통보일 7일 이내 변동조정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 구비서류
1) 근로자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2)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등
3) 증빙자료가 없는 자 :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 제출
※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미지원될 수 있음
❍ 기타문의 :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콜센터 (☏ 1577-9333)
붙임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