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1-04-21 114
□ 희망키움통장I
❍ 가입대상 :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지원요건 : 매월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 지원금액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 0.6)] × 장려율
※ 장려율 : 월 10만원 적립 시 0.85, 월 5만원 적립 시 : 0.43
❍ 지원기준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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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유지 기준(소득하한) | 438,679 | 7411,39 | 956,148 | 1,170,310 | 1,381,770 | 1,590,865 | 1,799,328 | |
유지기준(소득상한) | 2,390,370 | 2,390,370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4,498,319 | |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 적립금 10만원 | 249,000 | 420,000 | 542,000 | 663,000 | 663,000 | 663,000 | 663,000 |
작립금 5만원 | 126,000 | 212,000 | 274,000 | 335,000 | 335,000 | 335,000 | 335,000 |
□ 희망키움통장II
❍ 가입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지원금액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3년간 360만원)
❍ 지원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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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가입기준(소득상한)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유지기준(소득상한) | 2,788,765 | 2,788,765 | 2,788,765 | 3,413,403 | 4,030,161 | 4,640,022 | 5,248,039 |
□ 공통사항
❍ 제외대상 : 국가(지자체)가 인건비 전액 지급하는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대학교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치성·향략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 지원기간 : 최대 3년
❍ 모집일정 : 2021.05.03.(월) ~ 2021.05.20.(목)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근로 확인)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