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1-04-19 86
❍ 시행연월 : 2021.5월
❍ 변경내용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비고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한부모가족(만 24세 이하)의 아동 | 월 20만원 월 35만원 | 기존 |
생계급여 지원 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생계급여 지원 받는 청소년한부모가족(만 24세 이하)의 아동 | 월 10만원 월 25만원 | 추가(생계급여) | |
추가 아동양육비 (생계급여 포함)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월 5만원 | 25세→35세 이상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 신규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 신규 |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online.bokjiro.go.kr) 신청
※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은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이 아닌 경우 신청 필요
❍ 기타문의 :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033-245-5588)
여성가족부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2 ▶ 2)
붙임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