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1-04-19 86

시행연월 : 2021.5

변경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고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한부모가족(24세 이하)의 아동

20만원

35만원

기존

생계급여 지원 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생계급여 지원 받는 청소년한부모가족(24세 이하)의 아동

10만원

25만원

추가(생계급여)

추가

아동양육비

(생계급여 포함)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5만원

2535세 이상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0만원

신규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5만원

신규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online.bokjiro.go.kr) 신청

                               ※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은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이 아닌 경우 신청 필요

기타문의 : 조운동 행정복지센터(033-245-5588)

                            여성가족부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2 2) 


붙임  안내문 1부.  끝.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