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혜택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1-04-13 90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아동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상 품 명 : 저소득층아동보험Ⅱ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가구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부양(친권)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가입 대상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보험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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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부양자 | 상해 후유장애(3~100%) | 3,000만원 |
질병 후유장애(3~100%) | 3,000만원 | |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애 | 3,000만원 | |
아동 | 상해 후유장애(3~100%) | 3,000만원 |
질병 후유장애(3~100%) ※ 만 15세 미만 아동 제외 | 3,000만원 | |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애 | 3,000만원 | |
입원일당(상해/질병), 출산 제외 | 3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 7만원 | |
암진단비(재진단 제외) | 1,000만원 | |
수술비 | 10만원 | |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 30만원 | |
폭력피해 위로금 | 100만원 | |
식중독 입원일단, 입원 4일 이상 시 | 10만원 |
❍ 보험기간 : 2020년 7월 31일 00시 01분 ~ 2021년 7월 30일 23시 59분(1년)
❍ 기타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접수센터(☎ 02-3471-5116)
(온라인)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 > 서민금융 한눈에 > 기타 > 소액보험 > 저소득층 아동보험
붙임 안내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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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