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등유바우처 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3-10-30 41
○ 신청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가족 또는 소년 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신청기간: ’23.10.16.(월) ~ ’23.11.9(목) ※ 카드발급신청 별도
○ 지원내용: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 세대당 31만원
○ 유의사항: 1) 동절기 유사서비스(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와 중복지원 불가
○ 유의사항: 2) 1인 세대만 신청 ※ 2인 이상 세대의 경우 -> 에너지바우처 지원 권장
○ 문 의 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끝.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