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차상위 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1-02-05 85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기간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재산은 3억원이하)인 가구가 주요 지원 대상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 1부.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