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1-02-05 89
❍ 지원대상 : 관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장애인채용 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 경증장애인 월 45만원, 중증장애인 월 80만원
❍ 지원요건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제외(만 65세이상도 필수 가입)
매월 16일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한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제외대상 :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체, 비영리법인, 관공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장려금 및 지원금 지급대상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원 제외업종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신청기간 : 해당 분기 다음 달 1∼15일, 4분기는 12.01.∼12.10.
※ 12월분은 다음 연도 1분기에 신청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및 춘청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제출서류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명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및 통장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출 내역표(해당 기업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장애인 관련 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상 중증장애인과 상이함
근로계약서 사본
장애인 근무상황부(월별 출근부)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증 등)
붙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류 1부. 끝.
첨부파일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