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0-12-23 97
❍ 해당급여 : 생계급여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주거교육급여 기 폐지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 가구
※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자격 책정 가구
❍ 지원조건 : 부양의무자 월소득 834만원 이하, 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이하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기본재산 4,200만원 공제)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가구 |
소득인정액 | 548,349원 | 926,424원 | 1,195,185원 | 1,462,887원 | 1,727,212원 | 1,988,581원 |
※ 재산환산율: 주거용재산 1.04%(9,000만원까지 적용),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 기준(10년 이상이고 1,600cc 미만) 미충족 차량은 월 100% 소득환산(예외 있음)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후 구비서류 제출
❍ 기타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붙임 홍보물 2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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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