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0-12-23 97

해당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주거교육급여 기 폐지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 가구

                                                 ※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자격 책정 가구

지원조건 : 부양의무자 월소득 834만원 이하, 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이하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기본재산 4,200만원 공제)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재산환산율: 주거용재산 1.04%(9,000만원까지 적용),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기준(10년 이상이고 1,600cc 미만) 미충족 차량은 월 100% 소득환산(예외 있음)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후 구비서류 제출

기타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붙임  홍보물 2부.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