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운동 조운동 2020-09-02 79
「춘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 9. 23.(수)까지 여성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0. 9. 3. ~ 2020. 9. 23.
○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행정정보>알림정보), 읍·면·동 게시판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