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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운동 조운동 2020-09-02 79

춘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 9. 23.()까지 여성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20. 9. 3. ~ 2020. 9. 23.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행정정보>알림정보), ··동 게시판

 

붙임 1. 공고내용 1.

       2. 입법예고문 1. .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