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조운동 조운동 2020-04-20 222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5.6.(수)까지 경로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0. 4. 16. ~ 2020. 5. 6.
□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