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0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조운동 조운동 2020-02-28 166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
하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연중 1회 수시 신청
  - 2019년도 지원 사업장의 경우 2020년도 별도 신청하지 않으며, 최초
    신청하는 사업장은 연중 1회 수시 신청 가능
   ※ 기 지원 사업장 중 근로자 변동사항(신규입사 혹은 퇴사) 발생시 변경신청 필요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원 
   ※ 분기 마감일:  1분기 4.20. / 2분기 7.20. / 3분기 10.20. / 4분기 익년도 1.20.


2. 신청방법
  -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및 행정복지센터(읍·면·동) 방문 신청 혹은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3. 신청대상: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4.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월평균 보수액 215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5.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215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 지원 신청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


6. 지급방법: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계좌이체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 참조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