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최대지급액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0-02-25 121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최대지급액 안내
❍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가구원 기준 | 선정기준액 |
일반 가구 | 단독(1인) | 148만원 이하 |
부부(2인) | 236.8만원 이하 | |
저소득 가구 | 단독(1인) | 38만원 미만 |
부부(2인) | 60.8만원 미만 |
※ 선정기준액 인상
일반 수급자: 단독가구 137만원 → 148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 236.8만원
저소득 수급자: 단독가구 5만원 → 38만원, 부부가구 8만원 → 60.8만원
❍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구분 가구원 기준 최대지급액 소득인정액 일반 가구 단독(1인) 254,760원 38만원 초과 ~ 123만원 이하 부부(1인) 254,760원 60.8만원 초과 ~ 211.8만원 이하 부부(2인) 407,600원 60.8만원 초과 ~ 196.8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 단독(1인) 300,000원 334,760원 이하 부부(1인) 300,000원 562,760원 이하 부부(2인) 480,000원 535,6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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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