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0-02-11 8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LPG사용시설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2020. 12. 31.까지 교체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서민층의 가스시설 무료개선을 지원하고자
2020년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아울러, 2020. 12. 31. 이후에는 관련법에 의거 시설개선이 되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기간 : 2020. 2. ~ 12월
나. 신청기간 : 2020. 2. 17.(월) ~ 5. 15.(금)
다. 사 업 량 : 98가구 (258천원/가구)
라. 사업내용 : LPG시설 중 고무호스(압력조정기~중간밸브) 금속배관으로 교체
**2020. 6월 중 순차적으로 교체 시공 예정
마. 사업대상(LP가스시설 고무호스 사용세대)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독거노인
④ 장애인(1~3급) ⑤ 소년소녀가장 ⑥ 기초연금 수급자
⑦ 한부모가족(조손,결손가정 포함)
바. 사업시행 : 한국가스안전공사 위탁(주관 : 춘천시)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