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심지 빈집정비 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20-01-31 162
○ 근 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9조
○ 목 적 :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주거환경 개선
○ 사 업 량 : 10동
○ 사 업 비 : 160백만원
○ 대 상 : 동지역의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 신청기간 : 2020. 1. 29 ~ 2020. 2. 11
○ 신청장소 : 건축물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외지역
- 동지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 외의 지역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개발사업 지역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