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9-10-25 139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주거지원비를 신청하세요. 전월세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주거급여 자가진단하세요!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지원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자가가구는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신청방법: ①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공인인증서 필요
붙임 주거급여 홍보문 1부. 끝
첨부파일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