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9-09-03 103
❍ 지원대상 :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교부순위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2) 1가구에 2인 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3) 재가 장애인
4)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 교부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포함 30종. [붙임1] 참고
※ 1인 1품목 지원 원칙. 5만원 이하 교부품목 중 1개 품목 추가 지원 가능
❍ 교부제한 : 2018년 동일 품목 교부 받은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 교부 가능
이전에 교부 받은 동일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2019년 하반기 사업량 : 30개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선정: 10월말. 11~12월 신청자는 2020년 결정
첨부파일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