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9-09-02 87

 ❍ 지원대상 : 전년도에 혼인 신고한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 가구로서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여성배우자가 1974. 1. 1.이후 출생자인 신혼부부 가구
                     ※ 1973. 12. 31. 이전 출생자라도 출산 또는 임신 중인 경우 지원
                     ※ 2017년 ~ 2018년 미신청자도 신청가능. 소급지원 불가
                     ※ 1명만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도 지원
 ❍ 지원내용 : 유형(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3년간 월 5만원 ~ 14만원 차등지원

(100%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120,000

80,000

50,000

20,000

                      ※ 덤: 아내가 타시․도에서 전입한 경우(전입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 반기별 자격확인 후 6개월분 일시 지급. 하반기 신청자는 12개월분 일시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2019. 9. 2 ~ 10. 31.
 ❍ 구비서류 : 신청서(서약서 등 포함),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 1부(신청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피부양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통장사본(여성배우자), 설문지,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1973. 12. 31. 이전 출생자)
                     ※ 공고일(2019.08.01.)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붙임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구비서류 목록 및 서식 1부.  끝.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