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9-08-26 90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 매년 상향)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43%)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9

2,405,498

2,781,039

교육급여(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기본재산 3,400만원 공제)
     ※ 재산환산율: 주거용재산 1.07%(6,800만원까지 적용),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 기준(10년 이상이고 1,600cc 미만) 미충족 차량은 월 100% 소득환산(예외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가구특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미확인)

시행시기

수급(신청)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

적용

적용

17.11.

일반가구

장애인연금 수급 또는

20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적용

적용

19.1.

일반가구

기초연금 수급

적용

미적용

(22.1. 적용)

19.1.

부 또는 모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일반가구

적용

적용

19.1.

30세 미만 시설퇴소

(보호 종료) 아동

(아동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일반가구

적용

적용

19.1.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4.17% ⇒ 2.08%(2019.9월부터 적용)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10월)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내방상담 후 구비서류 제출(※ 요청 시 가정방문 가능)
 ❍ 기타문의 : 조운동행정복지센터(☏ 033-245-5588),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