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신청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9-02-08 143
2019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2019.2.28.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 사업대상 : 소규모 민간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외 시설
▫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주요도로변 및 상가밀집지역 내 시설
- 2순위) 주택밀집지역 내 시설
- 3순위)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
- 4순위)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 사 업 량 : 8개소(춘천시 전체)
○ 사 업 비 : 2,400만원(300만원/개소)
○ 사업내용
▫ 경 사 로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출 입 문 : 통로 폭 및 자동문 설치
▫ 점자블럭 : 출입구 유도, 길안내, 방향지시 유무 등
▫ 그 외 사업대상 시설에 필요한 장애인 편의시설
○ 사업절차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접수(2월) → 현장조사(3월)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3~10월)
※ 행정복지센터 : (구) 주민센터
붙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신청서 1부. 끝.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