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8-11-06 147
❍ 근 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부과대상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표지 미부착, 장애인 미탑승)
※ ‵주차가능′표지 부착한 장애인 탑승 차량만 주차가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방해 행위(진입로 방해 및 물건 놓는 행위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 위반(양도・도용 등)
❍ 부과금액 : 주차구역 위반(10만원), 방해 행위(50만원), 표지 위반(200만원)
※ 사진, 동영상, CCTV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연중)
※ 11.12.(월)∼11.13.(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전국 일제 단속
※ 11.14.(수)~12.11.(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민관합동 수시 단속
붙임 홍보문 1부.
카툰 2부.
전단지(전,후) 1부. 끝.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