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8-08-30 143

○  신청대상

-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며, 전년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 아내 연령이 44세를 초과 시 혼인신고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 가능

 ○ 신청기간 : 2018. 9. 3() ~ 10. 31()

 ○ 신청방법 : 아내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아내가 타 시도 거주 시 남편 주소지에 신청

 ○ 지원내용 : 가구별 소득에 따라 월 5 ~ 14만원 지급  

지원 유형

지원 금액()

지원 기준

중위소득 환산액(2인가구기준)

유형

120,000

중위소득 100%이하

2,847천원 이하

유형

80,000

100%초과~150%이하

2,848~4,271천원

유형

50,000

150%초과~200%이하

4,272~5,694천원

유형

20,000

수급자도내 전입 시 2만원 추가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