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8-08-30 143
○ 신청대상
-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며, 전년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 ※아내 연령이 44세를 초과 시 혼인신고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 가능
○ 신청기간 : 2018. 9. 3(월) ~ 10. 31(수)
○ 신청방법 : 아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아내가 타 시도 거주 시 남편 주소지에 신청
○ 지원내용 : 가구별 소득에 따라 월 5 ~ 14만원 지급
지원 유형 | 지원 금액(원) | 지원 기준 | 중위소득 환산액(2인가구기준) |
행 유형 | 120,000 | 중위소득 100%이하 | 2,847천원 이하 |
복 유형 | 80,000 | 100%초과~150%이하 | 2,848~4,271천원 |
한 유형 | 50,000 | 150%초과~200%이하 | 4,272~5,694천원 |
덤 유형 | 20,000 | “수급자”도내 전입 시 2만원 추가 |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