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자전거 관련 제도개선사항 알림

조운동 조운동 2018-08-27 110

.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개정 주요내용

구분

자전거법

안전기준(현행)

안전기준(개정안)

비고

최고속도

25km/h

30km/h

25km/h

 

(시험방식)

-

Throttle

PAS, Throttle

 

중량

30kg

-

30kg

 

구동방식

PAS

PAS,Throttle,겸용

현행 유지

표시사항추가

모터출력

-

330W

350W

 

가속기조작방식(Throttle), 페달보조방식(PAS)

.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

(1) 자전거 음주운전자 처벌

- 자동차등의 음주운전 금지 조항에 자전거를 추가하여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2) 자전거 이용자의 인명보호용장구 착용의무화

-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인명보호장구 착용의무 규정

(3)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 자전거의 보도통행은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도통행이 가능하나, 원동기를 켠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도통행을 금지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