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관련 제도개선사항 알림
조운동 조운동 2018-08-27 110
가.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개정 주요내용
구분 | 자전거법 | 안전기준(현행) | 안전기준(개정안) | 비고 |
최고속도 | 25km/h | 30km/h | 25km/h | |
(시험방식) | - | Throttle | PAS, Throttle | |
중량 | 30kg | - | 30kg | |
구동방식 | PAS | PAS,Throttle,겸용 | 현행 유지 | 표시사항추가 |
모터출력 | - | 330W | 350W |
※ 가속기조작방식(Throttle), 페달보조방식(PAS)
나.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
(1) 자전거 음주운전자 처벌
- 자동차등의 음주운전 금지 조항에 자전거를 추가하여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2) 자전거 이용자의 인명보호용장구 착용의무화
-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인명보호장구 착용의무 규정
(3)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 자전거의 보도통행은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도통행이 가능하나, 원동기를 켠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도통행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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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