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감면서비스 신청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8-08-21 126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대상 전기요금 감면서비스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감면서비스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기요금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차상위계층 | 장애인 (1∼3급) |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 최대 20,000원) | ‧월 최대 10,000원 감면 (여름철 최대 12,000원 감면) | ‧월 최대 8,000원 감면 (여름철 최대 10,000원 한도) | ‧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 20,000원 한도) |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출산가구 할인 확대시행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6,000원 한도, 여름철 최대 20,800원 한도)
구 분 | 기 존 | 개 정 |
대상가구 | 출생일로부터 1년미만인 영아 포함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 포함가구 |
지원기간 | 신청월분부터 1년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
주 소 지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
2. 감면 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 지참
② 인터넷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한전(http://cyber.kepco.co.kr)
③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전기요금: 한전 고객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3.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3자녀·5인 이상 대가족·출산가구(택1) 할인과 중복적용이 가능
합니다. (단, 장애인 할인과는 중복혜택 불가)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전기요금에 대해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