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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8-08-09 149

○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제3자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 가입대상 :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제회의서설, 경륜장, 장외매장, 숙박업.

   (관광)숙박업, 장례식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전기시설, 주유소, 물류창고, 지하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15층이하아파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 1층 일방음식점

     휴게음식점(100m2이상)

  - 가입의무자 : 소유주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 소유자, 다른 경유는 점유자

    법령, 계약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관리자

  - 보상대상 및 금액 :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재산피해 보상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까지 보상

 

○ 미가입 시설물 행정 조치

  - 2017년1월8일 시행 → 2017년 7월7일 가입유예기간 → 2018년8월31일 과태료부과유예기간

    → 미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붙임 : 홍보자료 1부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