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8-08-09 149
○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제3자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 가입대상 :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제회의서설, 경륜장, 장외매장, 숙박업.
(관광)숙박업, 장례식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전기시설, 주유소, 물류창고, 지하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15층이하아파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 1층 일방음식점
휴게음식점(100m2이상)
- 가입의무자 : 소유주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 소유자, 다른 경유는 점유자
법령, 계약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관리자
- 보상대상 및 금액 :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재산피해 보상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까지 보상
○ 미가입 시설물 행정 조치
- 2017년1월8일 시행 → 2017년 7월7일 가입유예기간 → 2018년8월31일 과태료부과유예기간
→ 미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붙임 : 홍보자료 1부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