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8-08-06 110
□ 목적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지원대상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6급인 자(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상세 지원대상)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7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지원금액) 출산(유산ㆍ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원방법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신청접수기관)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여성장애인(본인) 명의 통장 사본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