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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조운동 조운동 2018-07-20 17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 저 귀 : 중위소득 40%이하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춘천인 만24개월 전 영아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부자가정, 조손가정


                                                    2018년 보험료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2

35,939

9,175

37,114

3

46,438

18,867

46,800

4

56,834

33,530

57,458

5

67,365

52,099

68,177


❏ 지원내용
  ○ 기저귀지원대상(월64천원):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 전일까지
                                                 (신청일에 따른 지원기간 적용)
  ○ 조제분유 지원대상(월86천원):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특정 질병, 산모사망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 조손)가정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환아 중복지원 안됨)
      (특정질병:에이즈, 결핵, 임질,유방에 헤르페스감염, 항암화학요법치료,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 중중산후가 정신장애로 수유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방법 : 바우처 등록(국민행복카드이용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됨)


 ❏ 사용방법
   ○ 온라인 :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 농협A마켓, 올마이쇼핑몰(롯데카드), 전화주문(1588-1300)
   ○ 오프라인 :

       이마트, 롯데마트,

       나들가게 홈페이지(www.sbiz.or.kr/nas/main.do) 우리동네 나들가게 → 기저귀바우처 가맹점포 찾기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