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8-07-20 116
미취학·학업중단 학생들에게 초·중등 학력인정의 길을 열어주는 교육부「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안내하오니 학교 부적응등 개인적인 사유로 정규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해당 청소년들이 제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학습지원 프로그램 안내
1. 홈페이지 주소 : www.educerti.or.kr
2. 학습자 등록자격 :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 학생(초등학교.중학교만 해당)
- 홈페이지 등록한 날짜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
3. 학습자가 입력한 정보를 통해 홈페이지 관리자가 학습자등록 자격을 확인한 후, 학습자 등록승인이 이루어 짐
(승인까지 15일소요)
4. 교육과정(평가없음)을 모두 수료하고 학력인정 심의를 통과하면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
- 편법적인 제도활용 방지를 위해 『최소학습기간』과『최소나이』자격 있음
5. 사업주관 기관 : 강원도교육청 학생지원과 (☎033.258.5114)
6. 프로그램 관련 문의 : 한국교육개발원 (☎043.530.9733)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