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익옹호(권리구제, 공공후견)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8-06-04 184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도내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기관입니다. 최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범죄 예방 및 발달장애인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발달장애인 학대신고의무자” 및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구제 상담 033-817-2352
공공후견 상담 033-817-2353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지원 안내
□ 대상
○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무엇을 도와드리나요?
○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경우 도와드립니다.
- 신고접수 및 상담, 현장조사, 현장방문 진행
- 피해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지원
○ 발달장애인이 수사기관, 재판 출석 시 도와드립니다.
- 복잡한 형사・사법절차에 대해 상담,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 언제,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 주변의 발달장애인이 범죄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구라도 신고, 또는 상담해주세요
○ 학대, 부당근로, 착취, 감금,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의심되는 발달장애인이 있다면 언제라도 신고, 또는 상담해주세요
※ 신고의무: 누구든지, 또는 직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법 제15조]
□ 상담․신고 안내
○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033-817-235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안내
□ 공공후견 지원사업이란?
○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 선임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긴급을 요하는 기타 장애인
□ 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도와드립니다.
- 재산관리, 개인정보에 대한 의사결정
-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의 최소화와 피해보상 절차 지원
-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
- 자립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도움
□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후견심판 청구・후견관련 전문상담 및 절차지원
○ 공공후견지원사업 홍보 및 인식개선・교육
□ 상담․신청 안내
○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033-817-2353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