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8-05-01 139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차량 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부과대상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표지 미부착, 장애인 미탑승)
※ ‵주차가능′표지 부착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 차량만 주차가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방해 행위(진입로 방해 및 물건 놓는 행위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 위반(양도・도용 등)
❍ 부과금액 : 주차구역 위반(10만원), 방해 행위(50만원), 표지 위반(200만원)
※ 사진, 동영상, CCTV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연중)
붙임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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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