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저소득계층 법률지원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8-05-01 250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여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산하 법률복지기관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지원 등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서비스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대상 확대 : 기초수급자 ⇒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위 소득 50% 이하(4인기준 월소득 226만원 이하)
❍ 지원내용 : 모든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
❍ 필요서류 : 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방법 : 법률구조공단 방문(평일 오전 10:00 ~ 오후 05:00)
❍ 문 의 : 국번없이 ☎132 (132 누른 후 0번 선택), 대표전화 054)810-0132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붙임 1. 차상위계층 무료법률지원 안내문 1부.
2. 전국 공단사무실 전화번호 1부. 끝.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