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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8-03-21 153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8년 4월 2() 09:00 ~ 4월 10() 17:00

 

○ 지원대상

① 생계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만 15~34)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소득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② (중복참여 제한)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자는 재가입 불가

③ 희망키움통장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통장을

환수해지 후 신규가입해야 함

다만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에서 적립된 지원금은 청년희망 키움통장 해지 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 (희망키움통장Ⅰ 전환가입자 처리절차 참고)

 

○ 지원기준

 (소득하한가입 및 통장유지 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34,421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함

 

○ 지원내용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근로소득장려금 산식>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334,421*] × 63%(장려율)

2018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1,672,105원의 20%)

통장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공제하여 저축 (최대근로장려금 : 485,000)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활동을 해야 하며 3년 이내 탈수급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