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8-03-21 153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8년 4월 2일(월) 09:00 ~ 4월 10일(화) 17:00
○ 지원대상
① 생계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만 15~34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② (중복참여 제한)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자는 재가입 불가
③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통장을
환수해지 후 신규가입해야 함
* 다만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Ⅰ에서 적립된 지원금은 청년희망 키움통장 해지 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 (희망키움통장Ⅰ 전환가입자 처리절차 참고)
○ 지원기준
① (소득하한) 가입 및 통장유지 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34,421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함
○ 지원내용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근로소득장려금 산식>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334,421원*] × 63%(장려율) * 2018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1,672,105원의 20%) |
* 통장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공제하여 저축 (최대근로장려금 : 485,000원)
*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활동을 해야 하며 3년 이내 탈수급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