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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알림
조운동 조운동 2018-03-12 144
○ 신청기간 : 2018.4.1 ~ 5.31
○ 지원대상 : 아내 연령이 만44세 이하이며, 전년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도내
6개원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
○ 신청문의 : 245-5589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