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지원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8-03-02 238
노인 틀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16년 7월부터)
○ 급여적용 틀니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임시틀리, 사후 유지관리
○ 본인부담금
: 5%(1종 수급자), 15%(2종 수급자), 부분틀니 지대치는 본인 부담(비급여 항목)
○ 급여횟수 : 7년에 1회 적용, 중복지원 제한
○ 무상보상기간 : 틀니 최종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지원
○ 신청절차
: 의료급여기관의 기재란이 작성된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틀니 사전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