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1 모집일정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8-03-02 120
○ 모집일정
모집 횟수 | 모집 가구 | 접수기간 | 모집 횟수 | 모집 가구 | 접수기간 |
1차 | 3 | 3.2(금) ∼ 3.9(금) | 6차 | 3 | 8.1(수)~8.8(수) |
2차 | 3 | 4.2(월) ∼ 4.9(월) | 7차 | 3 | 9.3(월)~9.10(월) |
3차 | 3 | 5.2(수) ∼ 5.10(목) | 8차 | 2 | 10.1(월)~10.10(수) |
4차 | 3 | 6.1(금) ∼ 6.11(월) | 9차 | 2 | 11.1(목)~11.8(목) |
5차 | 3 | 7.2(월) ∼ 7.9(월) | 총계 | 25명 | |
○ 지원대상
①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위 열거된 일자리를 제외한 시·구청 별도 공고 및 채용 등은 근로사업소득 범위에 포함
② 가구원 중 자활특례, 이행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소득요건 충족시)
※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근로소득장려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재가입 불가
○ 지원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
소득하한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 401,305 | 683,303 | 883,956 | 1,084,608 | 1,285,261 | 1,485,914 | |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60%> | 2,209,890 | 2,209,890 | 2,209,890 | 2,711,521 | 3,213,152 | 3,714,784 | |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적립금 10만원 | 227,000 | 387,000 | 501,000 | 615,000 | 615,000 | 615,000 |
본인적립금 5만원 | 115,000 | 196,000 | 253,000 | 311,000 | 311,000 | 311,000 |
○ 지원내용
[3년 만기] 본인저축액(월 5만원/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소득에 비례하여 적립)
* 적립된 금액은 3년 이내 생계·의료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 지원(탈수급)
*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