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신청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8-03-02 123
의료급여제도 신청안내
○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이며 1종과 2종으로 나눠집니다.
○ 의료급여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
○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용시 진료비의 전액은 본인부담 하여야 합니다.
- 응급, 분만 등의 특수한 상황에는 단계별 절차와 상관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조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033-245-5588)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