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제도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8-01-15 110
❍ 신청대상 : 형제자매 세 명 이상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
❍ 감면내용 : 10세재곱미터 이내에서 감면
(10세제곱미터는 2018년도에 4,900원)
※ 감면은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적용(2018년 3월고지분부터 적용)
❍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