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알림
조운동 조운동 2017-12-26 11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연례반복)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내 유.청소년 만5세~만18세 (2000. 1. 1 ~ 2013. 12. 31 생 기준)
○ 접수기간 : 2017. 12. 18(월) ~12. 29(금)
○ 홍보및안내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및 읍,면,동 방문 신청
○ 사업위치 :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록시설(체육시설)
○ 관 련 법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조
□ 선정기준
○ (우선지원) 지역별 범죄피해자
○ (1,2순위) 누적24개월 미만 이용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3,4순위) 누적24개월 이상 이용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지원내용
○ 매월8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연간 6개월이상 지원)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