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요금감면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7-12-06 9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요금 감면 안내
1. 신청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2. 신청 방법 :
- TV 수신료 :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국번없이 123, 관련증명서 지참 요함)
- 가스요금 : 해당 도시가스사 (강원도시가스 : 1599-0009, 관련증명서 지참 요함)
*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지참한 경우에 한해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
3. 유의 사항 :
-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자는 재신청 필요 없음
* 감면 여부는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음 (위 연락처 참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혜택 불가
- 이사할 경우 기존 감면혜택 본인 직접 해지 후 각 요금에 대한 감면 재신청 필요함
4.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내용
- 감면내용 및 금액은 변동 가능
대상자 | TV수신료 | 전기요금 | 이동통신요금 | 도시가스요금 |
기초생활 (생계·의료) | 면제 | ․ 월 최대 8,000원 감면 | ․ 기본료면제(15,000원 한도)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
기초생활 (주거·교육) | 해당없음 | ․ 월 최대 4,000원 감면 |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주거급여>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
<교육급여>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 ||||
차상위 계층 | 해당없음 | ․ 월 최대 2,000원 감면 |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 ||||
장애인 |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 ․ 월 최대 8,000원 감면 ※ 1∼3급 장애인에 한함 |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한함 |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