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사항 알림(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 신고)
조운동 조운동 2017-11-27 92
○ 붙임 참고
붙임 : 안내문 1부. 끝.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
건축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사항 알림(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 신고)
조운동 조운동 2017-11-27 92
○ 붙임 참고
붙임 : 안내문 1부. 끝.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